2026년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자 조사 절차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피해자 조사가 일반 성인 사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반복조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시도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절차가 강화됐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영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 1.2025년 개정이 반영된 현행 제25조
- 2.조사 환경과 접촉 방지 조치
- 3.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구분
- 4.관련 Q&A
- 5.피해자가 한 번만 조사받았다면 추가 질문을 요청할 수 없나요?
- 6.피해자와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는 수사기관·법원·소송관계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 등을 고려해 조사·재판 과정에서 인격·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환경을 만들고 조사와 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줄이도록 하며, 2025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여러 보호조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됐습니다.
| 보호조치 | 현행법의 방향 | 피의자가 알아둘 점 |
| 조사 지연 방지 | 진술 절차를 불필요하게 늦추지 않음 | 재조사 요구 자제 |
| 친화적 장소 |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조사환경 | 일반 조사와 차이 이해 |
| 피의자와 접촉 방지 | 마주침 방지 조치 | 직접 접촉 시도 금지 |
| 절차 설명 | 피해자에게 조사 과정을 설명 | 피해자 보호와 유무죄 구분 |
| 조사 횟수 최소화 | 반복 진술 부담 감소 | 기록·영상 중심 검토 |

현행 제25조는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보호조치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수사관에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실만 확인하자”고 연락하는 방식은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받거나 조사 횟수가 제한된다고 해서 그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기록이 확보되는 단계에서 진술의 내용과 객관증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7조 강제추행 혐의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증거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화된 피해자 보호절차를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CCTV·카카오톡·통화·동선자료를 대조해 피의자의 첫 조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피해자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줄이는 것이 현행법의 방향이므로 단순히 모순을 찾겠다는 이유로 반복조사를 요구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쟁점은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조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나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동선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소년성보호법의 조사절차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피의자는 이를 방어권 침해로 단순화하기보다 공식 수사절차 안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