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행위자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지속·반복성 또는 특정 행위로의 유인·권유 등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16세 미만 대상 범위와 미수범 규정도 달라졌으므로 조사 시점의 현행 조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착취 목적 대화의 현행 처벌기준
  2. 2.단어보다 대화 시퀀스를 봐야 하는 이유
  3. 3.상대방 연령과 피의자 인식
  4. 4.관련 Q&A
  5. 5.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6. 6.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괜찮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의 현행 처벌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현재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쟁점확인할 질문자료
행위자 연령당시 19세 이상인가생년월일
상대방 연령아동·청소년인지, 16세 미만인지프로필·대화
대화 내용어떤 표현이 오갔는가전체 원본
반복성일회성인지 지속됐는지날짜별 대화
목적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전후 행동
유인·권유특정 행위를 요구했는지메시지·전송기록
 


 
단어보다 대화 시퀀스를 봐야 하는 이유
 

특정 성적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방향의 요구가 반복되고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대화가 이어졌다면 전체 흐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개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 성적 내용이 시작된 계기와 그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과 피의자 인식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뿐 아니라 학교·학년·생일·진학 관련 대화도 당시 인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원본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현재의 평가보다 당시 피의자가 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그대로 정리해야 하며, 조사 직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를 확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서 문제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와 연령 인식 자료를 연결해 성적 착취 목적·반복성·유인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5조의2는 대화와 유인·권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수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괜찮나요?
 

대화를 누가 시작했는지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후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화를 지속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자극적인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의 방향, 기간, 목적, 연령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원본 대화를 손상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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