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성범죄변호사가 먼저 정리하는 사실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목표를 무조건 재판 대비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했을 때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결론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 사실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불송치는 경찰 수사의 정식 처리 결과입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피해야 할 방식
- 4.관련 Q&A
- 5.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보면 되나요?
- 6.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사법경찰관의 송치·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통지, 일정한 경우의 이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자료도 제245조의6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통지 절차가 마련돼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경찰 단계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은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 검토 단계 | 질문 | 필요한 자료 |
| 행위 존재 | 문제 된 행위가 실제 있었나 | CCTV, 디지털기록 |
| 구성요건 | 행위가 해당 죄명 요건에 맞나 | 진술, 대화 |
| 고의·인식 | 필요한 주관적 요소가 인정되나 | 전후 행동 |
| 진술 일치 | 진술과 기록이 맞는가 | 타임라인 |
| 반대 정황 | 다른 설명을 지지하는 자료가 있나 | 결제·동선기록 |

첫째, 범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성범죄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구성요건을 다퉈야 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을 문장 단위로 반박하기보다 핵심 사실을 추립니다. 발생 시각, 장소, 행동 방법, 당시 상태처럼 객관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봅니다.
셋째,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본인의 설명과 카드내역·CCTV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리한 대화나 위치기록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향후 압수수색이나 자료제출로 확인되는 경우 오히려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바로 양형 문제로 넘기지 않고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면 불필요한 전면 부인보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 유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송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제출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핵심 쟁점을 정리해 조사에 반영할 수도 있고, 조사 뒤 추가 자료가 확보된 후 의견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에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