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실행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미수범 판단에서 보는 단계

특수강간은 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장소에 갔거나 범행을 생각했다는 정도와 강간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죄의 실행 단계뿐 아니라 흉기·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가중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2. 2.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3. 3.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4. 4.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
  5. 5.관련 Q&A
  6. 6.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7. 7.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 특수강간도 미수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제4조 제1항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law.go.kr)

 

형법 총칙의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미수와 자의에 따른 중지 여부는 구체적인 중단 경위를 통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단계확인 내용자료
준비장소·물건·이동 계획검색·대화
접근피해자와의 이동·접촉CCTV
실행 착수강간 수단의 실행 시작진술·현장자료
중단언제 왜 멈췄는지통화·목격진술
사후중단 뒤 행동메시지·신고기록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시작되고 강간을 직접 실현하는 단계로 이어졌다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합동 혐의라면 누구의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공범이 그 시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공범마다 책임 범위가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공모와 행동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중단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 제3자의 등장, 신고 가능성 같은 외부 사정으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와 스스로 범행 의사를 버리고 중단한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행동이 당시 이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이유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새로 구성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중요건도 같은 시간축에서 확인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라고 해서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이 느슨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착수 당시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범 사이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강간죄의 실행은 인정되더라도 특수요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특수요건은 존재하지만 강간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을 준비·실행 착수·중단·사후 단계로 나누고 가중요건의 존재 시점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에 그쳤는지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나요?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중단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시 행동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결과가 없다는 점보다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중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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