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이 넓게 적힌 유사강간 사건에서 어느 사실부터 특정해야 하나요?
유사강간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진행됐는데 공소사실의 일시나 행위 방법이 넓게 표현되어 있다면, 방어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날짜가 분 단위까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특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용한 포괄적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행위 단위로 쟁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1.유사강간 공소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2.날짜나 시간이 넓게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건가요?
- 3.수사 때 설명하지 못한 세부 사실을 재판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 4.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혐의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먼저 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과 법이 정한 삽입 행위가 결합된 범죄이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어느 행위를 방어해야 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law.go.kr)
공소장에는 주장되는 신체 부위와 행위 방법, 폭행·협박이 어떤 형태였는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행위가 한 범죄로 평가되는지 별개 범죄로 주장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만남이나 일반 접촉까지 모두 유사강간 행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않도록 사실별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 특성상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해 심판 대상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일정한 범위의 표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며칠 사이”라는 표현만 문제 삼기보다 그 기간 중 만남이 몇 번 있었는지, 장소와 행위 방식이 구분되는지, 다른 사건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통화·위치·출입기록을 통해 실제 가능한 시간대를 좁힐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뒤늦게 확인해 정확한 사실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인지, 공소장을 보고 처음 특정된 부분인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에 들어간 뒤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기억을 새로 구성하면 이전 피의자신문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진술과 현재 설명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문장마다 이유를 적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 특정 항목 | 확인 질문 | 비교 자료 |
| 시일 |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가 | 통화·결제 |
| 장소 | 실제 어느 공간인가 | CCTV·출입 |
| 행위 | 어떤 유사강간 행위인가 | 진술·의료자료 |
| 폭행·협박 |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진술·현장자료 |
| 회차 |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가 | 전체 동선 |

공소사실 특정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방어 대상을 명확히 해 달라는 절차적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본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나 행위를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확보된 기록,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수사·재판 자료와 본인이 보유한 원본 자료를 이용해 사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시일·장소·행위·폭행 또는 협박으로 나누어 수사기록과 대조하고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공소사실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지 특정하고, 본안 증거와 절차적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