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정으로 접근한 경찰의 아청 디지털 수사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청 디지털 사건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신분을 숨기는 것을 넘어 위장계정이나 위장된 거래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위장수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의 승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두고 있는 수사방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함정수사였다”는 표현부터 앞세우기보다 실제 어떤 수사유형이 사용됐고 법정절차를 거쳤는지를 수사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2.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되나요?
- 3.위장수사로 받은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4.사건별 대응 방식
- 5.수사절차에 문제가 발견되면 범죄혐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신분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서를 발부하며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은 제25조의4에서 긴급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전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승인이 없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사 전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긴급수사 조항이 적용됐는지와 사후 승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위장·비공개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의 사용범위를 별도로 제한합니다. 제25조의5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성범죄 또는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일정 손해배상사건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록 검토 시에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장계정 수사 사건에서 대화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승인·허가 범위와 실제 수집된 메시지·파일·거래기록을 맞춰 적법성과 본안 혐의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전부 경찰이 시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대화 순서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범죄의 구성요건은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증거의 사용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위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 디지털 위장수사는 법률이 절차를 상세히 정한 특수한 수사방법입니다. 피의자는 ‘위장계정’이라는 외형보다 승인·허가·기간·수집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