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회사 직원의 아청법 위반에 청소년성보호법 양벌규정도 적용되나요?

아청 관련 범죄가 회사나 사업자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실제 행위자만 처벌되는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 범죄에 대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범죄와 회사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지 말고 업무 관련성과 관리체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 1.청소년성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요?
  2. 2.직원 개인이 몰래 한 행동도 회사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3. 3.‘몰랐다’는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회사가 처벌받으면 직원의 형사책임은 없어지나요?
Q.청소년성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15조·제31조 등의 일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 일부 중한 위반행위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Q.직원 개인이 몰래 한 행동도 회사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2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직원의 행동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직원의 직무와 권한
 
2.회사 계정·장비 사용 여부
 
3.문제 행위가 업무 시간·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4.회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5.내부규정과 교육자료
 
6.접근권한·결제권한 관리기록
 
7.문제 발견 후 조치 과정
 


 
Q.‘몰랐다’는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부통제를 운영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이 발생한 뒤 급하게 교육자료를 새로 만들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실제 시행하던 규정과 교육, 계정권한, 신고·점검체계를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원 개인의 혐의와 법인·사업자의 양벌책임을 구분하고, 업무 관련성·계정 사용·권한관리·기존 감독체계를 객관자료로 확인해 각각의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인 수사와 직원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회사와 직원의 진술을 임의로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실제로 알고 있던 범위와 역할을 별도로 확인한 뒤 공통 자료와 개별 자료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회사가 처벌받으면 직원의 형사책임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행위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청법 양벌사건은 개인의 범행 여부와 법인의 업무 관련성·감독체계를 두 축으로 나눠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두 책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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