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청소년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 별도 처벌이 문제되나요?
아청 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학교, 나이, 사진, 지역, 계정정보를 조합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비밀누설·신상공개 금지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건 혐의를 다투는 것과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의 공개금지
- 2.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는 정보
- 3.온라인 해명 글을 올리기 전 확인사항
- 4.관련 Q&A
- 5.피해자 이름 대신 이니셜만 쓰면 괜찮나요?
- 6.이미 인터넷에 알려진 사건이면 다시 공유해도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는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게시 내용 | 위험요소 | 대응 |
| 실명 | 직접 특정 | 게시하지 않기 |
| 학교·학년 | 간접 특정 가능 | 구체정보 삭제 |
| 얼굴·사진 | 식별 가능 | 공개 금지 검토 |
| SNS 아이디 | 계정 추적 가능 | 공개 피하기 |
| 사건 장소·날짜 | 주변인이 특정 가능 | 필요 최소화 |

“이름은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명과 학년, 동아리, 거주지역, 사건 날짜, 사진 일부 등이 함께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 캡처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이름·프로필 사진·학교표시·계정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어자료는 공개 게시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글을 게시했다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검토하고, 게시 경위와 실제 공개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이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이라면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신상공개 행위가 추가됐다면 본건과 다른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 사건의 온라인 해명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된 게시물의 범위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본건 방어자료는 수사절차 안에서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니셜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학교·지역·사진·계정정보 등 전체 게시내용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게시가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식별정보를 추가로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아청 사건에서는 피해자 식별정보 공개 자체가 중한 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어와 공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