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디지털 기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혐의에서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인지,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소지·시청과 관련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등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클라우드 자동저장처럼 파일 유입 경로가 여러 개일 수 있어 디지털 기록의 시간순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아청법에서 소지·시청은 별도로 처벌되나요?
- 2.단체채팅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 3.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초범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제5유형을 '구입 등'으로 분류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또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시청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기록 유형 | 확인할 쟁점 |
| 다운로드 내역 | 파일을 직접 내려받았는지 |
| 메신저 수신기록 | 타인이 전송한 시각과 경로 |
| 압축파일 | 내부 파일을 확인했는지 |
| 클라우드 | 자동동기화인지 직접 업로드인지 |
| 재생기록 | 실제 열람·시청 여부 관련 자료 |
| 검색기록 | 파일을 찾거나 접근한 경위 |
| 삭제기록 |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유 |

파일 유입 경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메신저 설정, 파일 저장 시각, 이후 열람 여부 등 객관자료가 그 설명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파일 존재와 고의·인식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추가 삭제, 계정 정리 등 포렌식 결과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일의 출처와 생성·수신 과정을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파일의 내용과 출처, 유입 시각, 저장 방식, 열람 여부를 각각 분리합니다. 특히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압수된 경우 모든 파일의 경위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파일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나 등장 인물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되는 범죄도 있으므로 채팅 내용이나 파일명, 게시글 설명 등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디지털 사건에서 파일별 생성·수신·저장·시청 기록을 분리하고 메신저와 클라우드 로그를 대조해 실제 인식과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압수된 디지털 자료 전체가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지 않고 파일별 경로를 나눕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