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유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 대응 기준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이나 게시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혐의 사건에서는 촬영 단계와 전송 단계를 명확하게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1.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전송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흐름을 보존합니다
  4. 4.관련 Q&A
  5. 5.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6. 6.상대방이 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단계확인해야 할 사실주요 기록
촬영촬영 경위와 당시 의사대화, 촬영 전후 기록
보관원본·복제본 위치기기·클라우드
전송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메신저 로그
게시공개 범위와 게시 시각계정·게시물 기록
이후삭제 요청·추가 전송 여부메시지·접속 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전송 혐의까지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파일을 보냈는지, 특정 1인에게 제공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 등 후속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합니다. 한 번 전송된 파일이 여러 기기에 동기화된 경우 각각 직접 전송한 것인지 자동 생성된 복제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흐름을 보존합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폐쇄해 증거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전송 상대, 시각, 파일명, 이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그 요청을 받은 시점과 이후 행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과거 동의를 확인받으려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동의를 분리하고 원본·복제본·메신저 전송기록을 대조해 실제 반포·제공 행위의 범위를 디지털 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파일 개수 자체보다 파일별 생성과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한 뒤 첫 경찰조사 진술과 의견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관련 Q&A
 


 
Q.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에는 반포 외에도 '제공'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송 방식과 수신 상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예전에 공유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그 대화가 실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동의의 범위와 문제 된 전송 행위가 같은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촬영과 보관, 전송을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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