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쟁점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이나 시청 행위가 별도의 문제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끝내기보다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상태로 보관·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자동저장과 직접저장, 일시적 캐시와 실제 파일 보관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1.저장·시청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2.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증거 목록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조사 연락 뒤 기기를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
  5. 5.관련 Q&A
  6. 6.메신저 방에 들어갔다가 자동다운로드된 파일도 처벌되나요?
  7. 7.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저장·시청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촬영 여부와 소지·저장·시청 여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파일 경로를 확인하는 증거 목록
 

• 최초 수신 메신저

 

• 다운로드 시각

 

• 저장 폴더

 

• 파일명 변경 여부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파일 열람·재생 관련 기록

 

• 검색 또는 링크 접속기록

 

• 파일 이동·복제 여부

 

• 다른 기기와의 연동 여부

 

이 자료들은 하나만으로 인식이나 고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파일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문제 된 파일이 법에서 정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경위를 봅니다.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메신저에서 수신됐는지, 클라우드에서 동기화됐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셋째,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저장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는지, 재생·열람한 기록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전송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조사 연락 뒤 기기를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
 

파일을 추가 삭제하거나 앱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 있다면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포렌식 회피가 아니라 포렌식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물 저장·시청 사건에서 파일 유입 경로와 열람·보관 기록을 나누고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다수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도 파일별 취득 경위가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의나 인식 등 구성요건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기록과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Q&A
 


 
Q.메신저 방에 들어갔다가 자동다운로드된 파일도 처벌되나요?
 

자동다운로드라는 사실이 있다면 실제 설정과 저장 과정이 그 설명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존재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저장이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Q.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괜찮나요?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취득하고 인식한 과정과 실제 시청 여부 등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생성과 유입, 저장, 시청, 전송을 단계별로 나눠야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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