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양형자료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한 종류에 집중하기보다 법률상 요건과 사건별 양형요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전력, 생활환경, 상담·교육 등을 전체 구조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1.집행유예는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2.재범위험성은 별도의 축으로 정리합니다
- 3.양형자료 사이의 모순도 확인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가요?
- 6.재범위험성 자료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집행유예가 제한되는 전력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구조인지 살펴야 합니다.
| 검토 영역 | 확인 자료 |
| 법률상 요건 | 범죄 유형·법정형·전력 |
| 범행 관련 요소 | 구체적인 사건 내용 |
| 피해 관련 요소 | 적법한 피해 회복 경과 |
| 재범 가능성 | 재범위험성평가 |
| 범행 후 변화 | 상담·교육·생활관리 |
| 주변 환경 | 가족·직장·사회적 관계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합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한다는 이유로 평가 수치를 특정 결과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 재범 위험이 어떤 근거로 평가됐고, 확인된 위험을 상담·교육·생활관리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음주를 중단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생활자료에서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거나, 탄원서에는 상담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상담자료가 없다면 전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각각 따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묶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다른 양형자료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조화합니다.

전력은 검토 요소 중 하나지만 사건의 범죄 유형, 구체적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양형인자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여러 양형자료 중 향후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법률상 요건과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검토할수록 자료의 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중심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되 사건 전체의 법률적 조건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