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과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가족법상 친권 문제와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친권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친권상실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을 다른 친권자·친족 또는 보호기관 등에 인도하는 조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보호조치
- 2.형사사건과 친권 문제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 3.가족 내부 연락에서 주의할 점
- 4.관련 Q&A
- 5.성범죄로 고소되면 바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 6.자녀에게 직접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피해아동의 생활·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가족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피의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과 자녀와의 접촉·양육 문제는 다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보호기관에서 접촉 제한이나 보호방안을 안내받았다면 이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간이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관한 감정적인 설명보다 실제 범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족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공동명의이거나 가족공용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정리할 때 다른 가족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목격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내용을 사전에 맞추려 하지 말고 각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일정·CCTV·통화기록·출입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복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족 내 아청 성범죄에서 친권·보호조치 문제와 형사혐의를 섞지 않고, 피해자 접촉을 피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우선 검토합니다.


제24조는 법원이 민법상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이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아청 성범죄는 형사책임과 친권·보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객관자료로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