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상습범 가중은 동종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사강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건에서 곧바로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상습범은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범했다는 평가가 필요하므로 범행 횟수와 간격, 과거 범행의 내용, 반복된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이 여러 번 확인된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과 별도로 상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무작정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형법 제305조의2가 정한 상습범 가중
- 2.여러 사건이 있어도 회차별 구성요건은 따로 봅니다
- 3.전력 자료와 현재 사건 자료를 한 표에 섞지 않습니다
- 4.상습성과 동종 전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5.관련 Q&A
- 6.유사강간 전과가 한 번 있으면 상습범인가요?
- 7.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피해자가 다르면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현행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처벌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입니다. (law.go.kr)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도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상습범인 경우’를 제시합니다. 법률상 상습범 해당 여부와 양형상 반복성에 관한 평가는 구별해 살펴야 하며, 과거 전력 자체가 현재 혐의를 증명하는 자료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sc.scourt.go.kr)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할 점 |
| 과거 사건 | 죄명·행위 방식 | 전력만으로 현재 범행 단정 금지 |
| 범행 간격 | 사건 사이 시간 | 장기간 공백의 의미 확인 |
| 반복 방식 | 장소·수단·접근 방법 | 우연한 공통점과 구분 |
| 대상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 사건별 개별 사정 확인 |
| 현재 혐의 | 실제 증거 구조 | 과거 사건과 따로 입증 |

상습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해도 각각의 유사강간 혐의가 형법 제29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사건의 증거가 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폭행·협박이나 행위 방식까지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 장소, 행위 방법, 사건 전후 대화를 회차별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부 사건을 인정하고 다른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더욱 구체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각 사건에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 기억이 없는 부분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과거 사건의 기억을 현재 사건에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와 동선을 먼저 배열하고, 과거 사건과 비교할 부분은 별도 항목으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거 판결이나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하더라도 인정된 행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처분 결과만으로 당시 공소사실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습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평가를 그것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일정한 범행 습벽을 보여주는지, 각 사건의 성격이 실제로 비슷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과거 전력은 별도의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습범 적용 여부만 다투고 전력의 양형상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는 상습 가중이 문제될 근거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상습범이 거론된 사건에서 현재 혐의와 과거 사건을 회차별로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상습성 및 양형 쟁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한 차례의 전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의 내용과 기간, 수법,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판단하는 법률적 평가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은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기록과 현재 사건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반복된 방식과 시간 간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을 수도 없으므로 사건별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 사건은 과거 전력의 존재보다 반복된 범행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혐의를 객관자료로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상습성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