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구분해야 합니까?
첫 경찰조사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전부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특정 쟁점에서 권리를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 전에 사건 일시와 죄명, 현재 알고 있는 수사내용,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진술거부권의 법적 내용
- 2.강간 사건에서 권리행사가 중요한 이유
- 3.답할 사실과 보류할 내용을 구분하는 법
- 4.조사 전 확인표
- 5.관련 Q&A
- 6.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체계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처럼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에 관한 표현 하나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단순히 “묵비권”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명확한 객관적 사실은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한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급하게 추측한 답변도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CCTV나 메시지 시각이 다르게 확인됐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이나 수사기관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진술내용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이 본인의 직접 경험처럼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 구분 | 조사 전 정리 방법 |
| 확실한 기억 | 시간·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 |
| 불명확한 기억 |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 |
| 객관자료 확인 가능 | 원본 자료와 시간 대조 |
| 새로 제시된 내용 | 즉석 추측보다 확인 필요성 검토 |
| 법률적 평가 | 사실 진술과 분리 |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진술의 중요성이 작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일시, 당사자 간 관계, 사건 전후 대화, CCTV 등 확보 가능한 원본 자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만으로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기억이 불명확한 부분·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거부권을 불필요한 침묵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의 상황과 질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답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답변을 보류하고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