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유사강간 수사에서 먼저 맞춰볼 시간축

유사강간 사건에서 동석자나 주변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 사람의 말을 즉시 선택하기보다 각 사람이 실제로 관찰한 시간과 장소부터 나눠야 합니다. 참고인은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이 아니라 특정 장면만 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차이가 실제 모순인지 관찰 범위의 차이인지를 구별하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도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사람마다 기억하는 시각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기록을 기준점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 절차입니다
  2. 2.사람별로 본 장면을 먼저 자릅니다
  3. 3.시간축에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넣습니다
  4. 4.참고인에게 직접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5. 5.진술 충돌표는 사실 단위로 작성합니다
  6. 6.관련 Q&A
  7. 7.참고인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더 강해지나요?
  8. 8.참고인이 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신문과 다른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사건을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장면을 직접 봤는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law.go.kr)

 

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297조의2의 폭행·협박과 법이 정한 행위이므로, 참고인의 진술도 결국 이 요소와 연결되는 범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술자리 분위기를 봤다는 진술과 실제 행위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law.go.kr)

 


 
사람별로 본 장면을 먼저 자릅니다
 

참고인 A가 만남 초반을 보았고 참고인 B가 귀가 장면만 봤다면 두 사람의 설명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모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부터 현장에 있었는지,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는지,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화가 나 보였다” 같은 평가는 관찰자의 인상입니다. 그보다 실제로 들은 문장, 본 행동, 이동한 방향, 시간을 묻는 편이 객관적인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인상평과 직접 관찰 사실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축에는 객관적인 기준점을 넣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카드 승인 시각
 
2.택시 호출·승하차 시각
 
3.건물 출입 CCTV
 
4.통화 연결 시각
 
5.문자·메신저 전송 시각
 
6.신고 접수 시각
 
7.참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원본 생성정보
 

예를 들어 참고인이 “자정쯤 떠났다”고 기억하지만 택시 기록에는 그보다 상당히 이른 시각이 남아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기억의 시간 오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행위 순서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시간과도 일치한다면 진술의 의미는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직접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알고 지내던 참고인에게 연락해 “그날 이런 일이었지”라고 확인하면 기억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 방향을 요청하거나 특정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연락 사실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인의 자발적인 기억과 사건 이후 피의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는 데 그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 충돌표는 사실 단위로 작성합니다
 

한 사람은 “피해자가 혼자 걸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부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진술 전체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지 말고 장소, 시각, 거리, 당시 조명과 시야를 확인합니다. 같은 이동 중에도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이후 부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폭행·협박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 진술은 그 장면이 없었다는 의미인지, 참고인이 그 장소에 없었다는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참고인별 관찰 범위와 객관적인 시각 자료를 한 시간축에 배치해 진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참고인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 진술이 더 강해지나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직접 본 사실을 같은 방향으로 설명하는지,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을 나머지가 전달받은 것인지, 각자 실제 관찰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참고인이 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바로 반박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좁혀야 합니다. 시간 착오인지, 실제 행동에 관한 차이인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해석 차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뒤 첫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 진술의 가치는 사람 수보다 관찰 범위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지 않는 것이 수사 초기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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