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의 핵심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상대방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심은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술의 양보다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1.준강제추행에서 먼저 보는 법적 기준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사건 당일의 상태를 재구성하는 방법
- 4.관련 Q&A
- 5.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8월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는지'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의미 |
| 술자리 CCTV | 보행, 대화, 이동 모습 | 당시 상태 확인 |
| 주문·결제내역 | 음주 시간과 흐름 | 시간대 재구성 |
| 택시·교통기록 | 이동 방식과 시각 | 사건 전후 행동 확인 |
| 카카오톡 | 술자리 전후 대화 | 의사소통 가능 상태 참고 |
| 통화내역 | 통화 여부와 시간 | 외부와의 의사소통 확인 |
| 동석자 진술 | 당시 말과 행동 | 객관자료 보완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진술을 비난하거나 단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보았는지, 어느 시점까지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배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단순히 '취해 보였다' 또는 '멀쩡해 보였다'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구체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시간표 작성입니다. 만남, 음주 시작, 장소 이동, 사건 발생으로 지목된 시간, 이후 이동을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각 시간대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진술과 자료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억이 끊긴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조서에 사실처럼 남지 않도록 직접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자리 전후 대화, CCTV, 결제·이동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맞춰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사건 당일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단정하지 않고 시간대별 변화로 나눕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대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범행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량 하나보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연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별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불필요한 추정 진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