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아동·청소년 변호사 선임 특례가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도 별도의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추가 처벌이나 유죄 확정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대신 공식 절차와 객관자료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피해아동·청소년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2. 2.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문의해도 되나요?
  3. 3.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면 첫 조사 대응이 달라지나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합의를 하지 못하나요?
Q.피해아동·청소년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Q.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문의해도 되나요?
 

사건 초기에는 임의로 접촉하기보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유죄 여부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회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면 첫 조사 대응이 달라지나요?
 

피의자도 감정적인 반박보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가 다른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장소, 당시 연령을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죄명과 조문

 

• 범행일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 피의자가 연령을 알게 된 경위

 

• 카카오톡·SNS 전체 원본

 

• 통화·결제·교통·CCTV 자료

 

• 디지털 파일이 있다면 생성·저장·전송 경로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의 유무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상대방 측 주장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조문별로 비교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자 측 절차에 반응해 진술을 급하게 바꾸기보다 자신의 첫 진술을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Q.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합의를 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필요성과 방법은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그 제도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증거와 진술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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