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람을 연결한 행위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직접 성을 매수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를 연결하거나 장소·정보를 제공한 행동이 별도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방,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연락처나 만남 정보를 전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 등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인지, 알선을 업으로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영업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요?
- 2.단체방에 연락처 한 번 전달한 것도 영업으로 본다고 할 수 있나요?
- 3.경찰이 단체방 전체 대화를 확보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 4.사건별 대응 방식
- 5.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일반적인 장소 제공·알선정보 제공 등의 일정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소개했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통해 알선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정보 전달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성, 경제적 목적, 활동 방식과 지속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체방 운영자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제15조 제1항을 의심하는 경우에도 계정 권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빈도, 대가 수수, 회원 관리, 이용규칙, 다른 관리자의 역할, 결제·정산 내역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정이 작성한 메시지와 다른 참가자가 작성한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닉네임만 보고 사용자를 확정하지 말고 로그인 기기, 접속시간, 프로필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생성과 가입 시점
• 관리자 권한을 받은 시점
• 실제 작성한 게시물
• 연락처·장소정보를 전달한 경위
• 금전 수령·정산 내역
• 문제 대화가 발생한 날짜
• 탈퇴나 활동 중단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선 혐의에서 단체방 참가 사실만으로 역할을 단정하지 않고 작성 메시지·계정 권한·금전 흐름·반복성을 대조해 제15조의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단체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상태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자신의 실제 역할을 맞춰야 합니다.

금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제15조 각 항의 구성요건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성이나 대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알선·정보제공 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알선 규정은 직접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연결·장소·정보를 제공한 역할도 별도로 분석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계정과 메시지의 실제 작성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