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수사에서 DNA 결과와 강제성을 분리해 해석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수사에서 DNA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DNA는 신원과 접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학적 자료이고, 유사강간의 법률상 구성요건은 행위 방식과 강제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부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1.DNA 감정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은 역할이 다릅니다
- 2.검출 위치와 검체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 3.DNA가 접촉 시각을 그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 4.강제성은 별도의 증거 구조로 정리합니다
- 5.관련 Q&A
- 6.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나요?
- 7.DNA가 확인되면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강한 증거인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유전자 분야에서 실제 현장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수행하고, 감정기법의 검증과 새로운 감정 유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DNA가 형사사건에서 개인식별과 증거물 분석에 활용되는 과학수사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nfs.go.kr)
하지만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법이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DNA 감정 결과와 폭행·협박, 행위의 구체적 형태, 피의자의 고의는 각각 다른 증거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 DNA 결과가 보여줄 수 있는 것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 |
| 특정인 유래 가능성 | 폭행·협박의 존재 |
| 특정 물건·부위의 흔적 | 접촉 정확한 시점 |
| 혼합 DNA 존재 | 각 흔적의 발생 경위 |
| 생물학적 접촉 가능성 | 상대방 의사와 강제성 |
| 감정 대상의 동일성 |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 방식 |

DNA 결과는 단순히 ‘나왔다’ 또는 ‘안 나왔다’로 읽기 어렵습니다. 어느 물건의 어느 부분에서 채취했는지, 혈액·타액 등 어떤 검체가 문제 되는지, 혼합된 형태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라도 평소 접촉이 잦은 물건에서 나온 경우와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주장되는 장소에서 나온 경우에는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감정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DNA가 내 것이 맞다”거나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검체 번호, 채취 위치, 비교 대상, 결과 표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 부분만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적 분석에 관해 전문지식 없이 추측을 덧붙이면 오히려 진술이 감정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거나 같은 공간과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흔적이 남은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 접촉 가능성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검출 위치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만남, 세탁이나 청소 시점, 물건 사용자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검체를 없애거나 감정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한 물건과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상적인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DNA와 별도로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동선을 보여주지만 내부 대화를 담지 못할 수 있고, 메시지는 관계와 사건 후 인식을 보여주지만 현장 접촉을 직접 촬영한 자료는 아닙니다. DNA 역시 이런 증거 중 하나의 위치에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DNA 감정의 검출 사실과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및 행위 요건을 분리한 뒤 다른 객관자료와 교차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음성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검체가 채취된 위치, 채취 시점, 세척이나 시간 경과, 감정 가능한 흔적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자료, 사건 후 행동 등 다른 증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자료가 증명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우열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DNA는 생물학적 흔적과 신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상대방의 진술은 행위 방법과 의사 표현, 폭행·협박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과학수사 결과는 중요하지만 법률상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서의 내용과 구성요건을 분리해 읽어야 유사강간 사건의 실제 쟁점을 정확히 좁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