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준비 중 피해자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접촉이 새로운 부담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1.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도 별도로 제시됩니다
- 2.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피할 행동
- 3.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 4.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해도 되나요?
- 7.합의가 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 가중요소 또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 방식의 적절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 지인을 통해 연락이나 설득을 시도하기
• 합의 여부를 재촉하기
• 피해자가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 만들기
• 피해 회복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기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 피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면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앞으로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는 상담, 교육, 치료, 생활환경 변화,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연결해 실제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는지, 그 방식은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고, 양형자료 전체가 사건 대응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회복 노력이 적절한 위치에서 설명되도록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접촉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연락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는 선처를 구한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2차 피해 위험을 피하면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통해 향후 위험관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