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궁박 이용은 무엇을 뜻하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한 연령 차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해당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제8조의2의 연령과 행위 요건
- 2.궁박한 상태를 검토할 때 볼 자료
- 3.단순 호의와 이용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 4.관련 Q&A
- 5.상대방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6.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말하면 궁박 이용은 성립하지 않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경우는 조문의 대상에서 별도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적용 조항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수사에서 살필 내용 | 자료 예시 |
| 연령 | 행위 당시 양쪽 만 나이 | 생년월일·프로필 |
| 궁박 상태 | 경제·주거·관계상 어려움 등 실제 사정 | 대화·계좌내역 |
| 피의자 인식 | 상대방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 메시지·통화 |
| 이용 여부 | 그 상태가 행위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 전후 대화 |
| 행위 유형 | 간음인지 추행인지 | 진술·객관자료 |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설명과 법률상 해당 상태를 이용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가 언제 이를 알았는지, 금전이나 숙박·교통편·물품을 제공했는지, 그 제공이 성적 행위와 연결된 조건처럼 제시됐는지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송금 시점과 대화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금전 제공 전에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이후 어떤 조건이나 요구가 제시됐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곤란함을 표현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친분이나 경제적 도움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면 증거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뿐 아니라 배달 주문, 교통비 지급, 숙박비 결제, 계좌내역, 통화 시간대도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각 자료는 성적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관련 사건에서 금전이나 도움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피의자가 인식한 시점과 실제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누가 먼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제8조의2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움 이후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와 성적 행위가 그 사정과 연결됐는지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죄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이므로 동의 표현이 나오게 된 과정과 상태의 이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사건에서는 연령, 상대방의 구체적 상황, 피의자의 인식, 금전·편의 제공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