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을 계획만 했어도 처벌되는 예비·음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특수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막연히 상상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정도와 특수강간을 실행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나 합의를 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 된다면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합동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역할분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1.특수강간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나요?
- 2.단체 대화방에서 특수강간을 말한 것만으로 음모가 되나요?
- 3.물건을 준비했지만 범행을 포기한 경우도 예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4.계획 단계의 메시지는 지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law.go.kr)
기본 특수강간죄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 단계의 법적 위험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law.go.kr)

대화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특수강간을 실행하기 위한 합의인지, 추상적·과장된 말인지,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시간·역할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의 일부 표현이 매우 불리해 보이더라도 앞뒤 맥락을 삭제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처음 제안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 실제 준비행동이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을 실행할 목적 아래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예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 준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의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포기했다는 사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예비·음모 단계에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이후 포기한 사정의 법률적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행 착수까지 갔다면 미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예시 쟁점 | 확인 자료 |
| 생각 | 막연한 범행 상상 | 개인 메모 등 |
| 제안 | 다른 사람에게 범행 제의 | 메시지 |
| 합의 | 장소·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 | 단체 대화 |
| 준비 | 물건·이동 수단 확보 | 구매·예약 |
| 착수 | 강간 실행행위 시작 | 현장 증거 |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면 원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료 훼손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한 문장도 앞뒤 대화와 함께 원본으로 보존해야 그 의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에게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삭제 요청 자체가 새로운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추상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범행 합의·준비행동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수강간 예비·음모 사건은 실제 강간이 없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이전에 어떤 목적 아래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를 증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