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나요?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법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의 내용,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과 피의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1.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요?
  2. 2.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제8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3. 3.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4. 4.사건별 대응 방식
  5. 5.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말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Q.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가운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 형성 경위,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제8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먼저 연락했다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특정 행위의 성립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남 과정 전체와 실제 행위, 대상자의 법적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는 표현을 방어의 중심으로 삼기보다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복지시설·보호자와 관련된 언급, 장애나 치료 관련 대화, 의사소통 방식, 만남 직전과 이후 메시지 등이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나요?
 

먼저 사건 전후 전체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이유로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실제로 주고받은 표현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만남 장소와 시간은 카드내역·교통기록·CCTV 등으로 맞춰보고, 사건 이후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일부만 잘라내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범행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2.제8조상 장애 아동·청소년 요건과 관련된 객관자료
 
3.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알게 된 경위
 
4.대화에서 의사표현이 이루어진 방식
 
5.실제 행위의 내용과 시간
 
6.사건 이후 연락 내용
 
7.고소 내용과 객관자료의 차이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임의로 평가하지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피의자의 당시 인식·대화·행동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상대방의 장애를 문제 삼아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더라도 피해자 비난이 아니라 법률상 대상 요건과 실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말만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단순한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장애나 치료·보호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상태를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구도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제8조가 정한 대상과 행위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각 증거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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