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은 어떻게 갈리나요?

여러 사람이 유사강간 사건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거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공동정범은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만 해당하나요?
  2. 2.범행을 옆에서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되나요?
  3. 3.범행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인가요?
  4. 4.공범 사건에서 시간표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Q.공동정범은 직접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만 해당하나요?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 여부는 단순히 누가 신체적으로 핵심 행위를 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동 범행에 관한 의사와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aw.go.kr)

 

유사강간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누가 폭행·협박을 담당했고, 누가 유사강간 행위로 나아갔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law.go.kr)

 


 
Q.범행을 옆에서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되나요?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실제로 범행 실행을 쉽게 한 것인지,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law.go.kr)

 

예를 들어 단순히 차량을 함께 타고 갔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이동을 막거나 주변을 감시해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행동의 겉모습보다 당시 목적과 범행과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포괄적 답변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범행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인가요?
 

단순한 부작위만으로 언제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범행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사전에 역할을 나누었는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범행이 시작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알게 된 사실을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건에서 시간표를 세 칸으로 나눕니다
 
1.범행 전: 만남 목적, 이동 제안, 사전 대화
 
2.범행 중: 각자의 위치, 구체적 역할, 의사 전달
 
3.범행 후: 이동, 연락, 사건에 대한 최초 인식
 

각 구간에서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나눕니다. 단체 대화방이 있다면 누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확인하고, 특정인의 행동을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또는 전혀 몰랐던 것처럼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자별 역할과 인식 시점을 분리해 공동정범·방조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범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디지털 기록, CCTV 위치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나중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공범 사건은 ‘함께 있었다’와 ‘함께 범행했다’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인별 행동과 고의를 분리해 구성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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