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거보전 절차는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중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피의자는 이 절차의 존재 자체를 불리한 판단으로 오해하지 말고 어떤 진술·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
  2. 2.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
  3. 3.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4. 4.관련 Q&A
  5. 5.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6. 6.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증거보전 특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증거물에 대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전 대상사건에서 확인할 의미피의자 측 점검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당시 진술 내용질문·답변 맥락
메시지·전자자료당시 연락 흐름원본·작성시각
사진·영상행위 전후 상황생성정보·출처
기타 물적 증거범죄사실 보완채취·보관 경위
 


 
영상녹화물 외의 자료도 포함되는 이유
 

법 문언은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물’도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아청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 논의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 영상만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자신이 가진 자료의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고소 내용에 특정 날짜의 만남이 기재돼 있다면 당시 카드 결제·교통·통화기록을 먼저 고정하고, 해당 시간대의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대조
 

증거가 미리 보전됐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현재 보유한 자신의 원본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만큼 조사 초기부터 증거의 출처와 시간순서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려 하기보다 보전된 자료의 종류와 자신의 카카오톡·통화·동선자료를 비교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증거보전이 됐으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나요?
 

증거가 보전됐다는 사실과 그 증거의 구체적인 증명력은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피의자도 증거를 미리 보존해둘 필요가 있나요?
 

자신이 가진 원본 메시지, 사진, 통화·결제·교통기록은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새로 만들어 과거 기록처럼 보이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료 재작성·확인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 성범죄 사건의 증거보전은 피해자 보호절차의 하나입니다. 피의자는 절차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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