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판결 외 무엇을 보나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현재 직장을 잃거나 앞으로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범죄 유형, 판결 내용, 근무하려는 기관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본안 혐의와 직업상 위험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성범죄 취업제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안과 직업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 4.관련 Q&A
- 5.교사나 의료인만 취업제한을 걱정하면 되나요?
- 6.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사정도 두고 있습니다.
| 상담 항목 | 확인할 사항 |
| 현재 직업 | 근무 기관과 실제 업무 |
| 기관 유형 |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인지 |
| 적용 혐의 | 어떤 성범죄가 문제 되는지 |
| 사건 단계 | 경찰수사·검찰·재판 여부 |
| 예상 결과 | 본안 혐의 성립 가능성 |
| 별도 명령 | 취업제한명령 가능성 |

우선 회사나 기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근무 형태나 시설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사건 자체의 결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취업제한을 확정된 결과처럼 전제하면 대응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동시에 직업상 민감성이 큰 경우 재직기관의 성격과 담당 업무를 확인해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검토하면서 취업제한명령과 다른 부수처분의 가능성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분리하고 근무기관의 법적 성격까지 확인해 단계별 위험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여러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직업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근무기관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와 판결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업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막연히 '성범죄 전과'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부수처분의 법적 요건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