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성립하는가
특수강간의 ‘합동’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요구하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범행을 했고 다른 사람은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라면 각자의 인식과 행동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실행을 돕는 구체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1.법률은 2명 이상의 ‘합동’을 가중요건으로 둡니다
- 2.함께 이동한 사실과 범행 공모를 구별합니다
- 3.실행행위 분담은 직접 간음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각 피의자가 독립적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 7.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강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한 인원수보다 실제 합동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law.go.kr)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에는 특수합동강간과 관련해 사전 모의 후 여러 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범행한 사안을 다루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해당 법리는 대법원 공식 판례정보에서도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인 실행행위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합동범의 판단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ortal.scourt.go.kr)
| 판단 요소 | 확인할 사실 |
| 공모 | 강간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 |
| 역할 | 제압·감시·이동 등 실행 분담 |
| 시간 | 각 행동이 얼마나 이어져 있었는지 |
| 장소 | 서로 협력 가능한 거리였는지 |
| 인식 |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같은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강간 공모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범행 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가 장소를 결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강간 범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였는지와 단순한 대화였는지는 다릅니다. 메시지 일부를 따로 읽기보다 범행 전후 행동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합동범에서 역할분담이 문제 된다면 피해자를 이동시키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행동, 주변을 살핀 행동 등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강간 범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피의자가 우연히 자리를 비웠거나 범행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동기록, 통화, CCTV와 진술을 통해 그 시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는다고 서로의 진술을 맞추거나 연락해 표현을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이 다른데 문장을 맞추면 객관자료가 나왔을 때 모두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사실, 추측하는 내용을 세 칸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피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를 인원수만으로 보지 않고 공모·역할분담·시간적 및 장소적 협동관계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같은 장소는 중요한 정황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공동의 의사 아래 행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면 직접 간음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안 했다”라고 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합동범은 ‘두 명’이라는 숫자보다 서로의 행동이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