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성평가가 먼저인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반성문부터 여러 장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자체가 양형자료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반성한다고 적었는지와 함께 실제 재범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양형자료를 구성할 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형법은 범행 후의 정황까지 양형 요소로 봅니다
- 2.N-SORA프로그램은 자료의 중심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3.먼저 확인할 항목
- 4.관련 Q&A
- 5.반성문을 이미 제출했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는 늦은 건가요?
- 6.재범위험성 수치가 낮게 나오기만 하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사후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생활 변화나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하려는 내용 | 재범위험성평가와의 연결 |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 현재 위험요인 |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 |
| 상담·교육 자료 | 문제 인식과 개선 노력 | 위험요인 관리 여부 |
| 피해 회복 자료 | 사건 이후 태도 | 범행 후 정황 |
| 생활환경 자료 | 직장·가족·일상 관리 | 재범 방지 환경 |
| 반성문·탄원서 | 태도와 주변 환경 | 평가 결과를 보조 |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을 정리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낮은 수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나온 뒤 상담, 교육, 생활관리, 치료 계획 등을 연결하면 각각 흩어져 있던 자료가 하나의 재범 방지 구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 경찰·검찰·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재범위험성평가가 진행됐는지
•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생활환경 변화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가 연결되도록 양형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사건 단계와 제출 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확인된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와 함께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수치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위험요인이 나타났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결국 성범죄 양형자료는 반성의 문장을 늘리는 작업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후속 관리 자료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