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사강간 양형에서 어디까지 고려될까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사강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의 종류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반성, 계획성, 사건 후 행동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더구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양형자료보다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대응과 양형 대응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초범을 실제로 고려하나요?
  2. 2.전과가 없으면 수사 단계에서도 유리한가요?
  3. 3.초범이면 반성문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4. 4.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볼 양형자료
Q.양형위원회는 초범을 실제로 고려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 중이며,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관련 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정한 전과 등 여러 요소도 함께 제시합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초범 여부는 실제로 고려되는 자료지만 독립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 자체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구체적인 형은 법정형과 양형기준, 개별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law.go.kr)

 


 
Q.전과가 없으면 수사 단계에서도 유리한가요?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유사강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폭행·협박, 문제 된 행위의 존재와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동선, 통화내역과 실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 목표는 전과가 없다는 선처 사유가 아니라 범죄 성립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Q.초범이면 반성문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을 나눠야 합니다. 인정 사건에서 반성문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면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면 첫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갈등이나 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것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므로 문서의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과 함께 볼 양형자료
 

• 이전 형사처벌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

 

•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에게 추가 압박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상담 계획

 

• 직업과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

 

•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유사강간의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인 유사강간 피의자 사건에서도 전력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한 항목에 기대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화합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본안과 충돌하는 반성문이나 합의 문구가 먼저 제출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범은 의미 있는 양형 요소이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전력, 범행 경위와 사건 후 정황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유사강간초범#성범죄양형#형사처벌전력#경찰조사대응#양형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