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일 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자료부터 챙겨도 될까?
재판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실제로 참여한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 자료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형식적인 이수자료만 모으는 것보다 현재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교육이 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성범죄 법령에도 재범예방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 2.교육을 많이 듣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 3.시간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
- 4.관련 Q&A
- 5.재판 직전에 시작한 상담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 6.온라인 교육도 의미가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가 성범죄 대응에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교육 확인서 | 실제 교육 참여 여부 |
| 상담 기록 | 지속성과 상담 내용 |
| 치료자료 | 필요한 치료의 이행 여부 |
| 재범위험성평가 | 관리할 위험요인 |
| 생활관리 계획 | 교육 후 행동 변화 |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여러 개 수강했다고 해서 자료의 의미가 커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과 상담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순서가 보다 체계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짧은 기간에 교육 이력만 늘리는 방식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위험요인과 실제 교육·상담 내용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실제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시작 시점과 지속성, 상담 목적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기간 참여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해소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 방식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교육 내용이 사건의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이후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자료는 이수증을 수집하는 작업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후 행동을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양형자료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