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을 준비할 때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객관자료상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을 다투는 문제와 함께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곧바로 선처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촬영 횟수, 촬영물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등 실제 범행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 2.초범이라는 사정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 3.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은 유리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촬영 유형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2년, 가중 1년~3년의 권고영역을 두고 있으며, 실제 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와 법정형 안에서 판단됩니다.
| 양형 검토 항목 | 확인 자료 |
| 촬영 횟수 | 파일 생성기록 |
| 피해자 수 | 촬영물별 대상 |
| 유포 여부 | 메신저·게시기록 |
| 피해 회복 | 적법한 절차의 관련 자료 |
| 전과 | 범죄경력 관련 자료 |
| 수사협조 | 조사·자료제출 경위 |
| 재발 방지 | 교육·상담 등 실제 노력 |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방법,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 행위 관련 요소를 함께 봅니다.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고려되는 항목이 있지만,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 역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양형을 준비하기 전에 사건 범위를 확정합니다. 실제 촬영 파일 수와 공소사실 또는 수사대상 파일 수가 같은지, 촬영만 문제 되는지 전송까지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일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투는 파일과 인정하는 파일을 섞어서 선처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양형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촬영·전송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본 뒤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 경우 양형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이 두 단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예상한 뒤 삭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삭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삭제가 있었다면 시점과 경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