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분을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확인할 양형요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과문 한 장을 제출하기보다 실제 범행의 정도와 피해 회복, 전과, 수사 과정 등을 구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면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만들지 않도록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통매음에도 별도의 양형기준이 있나요?
- 2.전과가 없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 3.반성문은 몇 장을 내는 것이 좋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권고영역을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10월, 가중 8월~1년 6월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입니다.
| 유형 | 양형기준상 살펴보는 예 |
| 행위 정도 | 실제 피해의 정도 |
| 반복성 | 다수·반복 전송 여부 |
| 피해자 특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여부 |
| 사후 태도 | 진지한 반성 |
| 전력 | 형사처벌 전력 |
|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 |
| 합의 과정 | 추가 피해 발생 여부 |

양형기준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반복성이나 피해 정도 등 다른 가중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과 하나만으로 예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량보다 내용과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우선 혐의 인정 여부부터 확정합니다. 문제 문장의 목적이나 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은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제 메시지의 수,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기존 연락과 사후 행동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사건과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먼저 나누고 전체 대화와 전송 횟수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만 선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요소 가운데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 자체가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수사 단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