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추가 음주까지 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의 새로운 쟁점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그 목적과 시점, 수사기관의 측정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처벌 조항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3.사실관계가 섞이면 진술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 4.새 규정을 모른 채 과거 사례만 참고하면 위험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운전을 끝낸 뒤 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에도 모두 측정방해로 처벌되나요?
- 8.추가 음주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단순히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외형 하나가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법정 요건과 사건 경위입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장소와 시각, 추가 음주가 시작된 시각, 경찰이 음주운전을 인지한 시점, 측정 요구 시점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5항을 위반해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핵심 내용 |
| 운전 종료 | 시각·장소 |
| 추가 음주 | 시작 시각·경위 |
| 경찰 인지 | 음주운전 의심 시점 |
| 측정 절차 | 요구·호흡측정·채혈 |
| 목적 관련 사정 | 측정을 곤란하게 할 의도 여부 |
2025년 6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27조의3을 신설해 법 제44조 제5항에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개정은 별표 28의 면허 행정처분 기준에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반영했습니다.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추가 음주가 모두 존재하는 사건은 진술 구조가 복잡합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한꺼번에 말하면 운전 전에 마신 양과 운전 후 마신 양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음주 장소와 주문·결제 내역, 동석자, 시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실제 없던 추가 음주를 만들어내거나 음주량을 조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차량 이동, 현장 영상, 결제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면 본래 수치 문제보다 진술 신빙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제44조 제5항은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며 현재 법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 사건을 다룬 오래된 인터넷 글만 참고하면 현재 적용되는 법적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직후 음주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추가 음주가 현행 제44조 제5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추가 음주가 포함된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음주를 분리해 각각의 시각과 자료를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추가 음주 사실을 임의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측정 절차의 진행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된 부분인지도 함께 검토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필요한 모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적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별도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어떤 자료가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도 정리합니다.
추가 음주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제44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결제내역이나 주문기록, 동석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후의 행동까지 음주운전 처벌의 독립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시간과 목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