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사고까지 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단순 적발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음주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될 경우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2. 2.위험운전치사상은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3. 3.높은 음주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4.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만 나도 위험운전치상인가요?
  8. 8.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단순 적발 사건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와 그 상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법정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주취 정도와 운전자의 실제 상태, 사고 전후 행동, 주의력과 반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주요 법률핵심 판단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혈중알코올농도·재범
음주 + 물적 사고도로교통법 등음주수치·사고조치
음주 + 인적 피해교통사고 관련 규정피해·과실·음주
정상운전 곤란 + 인적 피해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은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사고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벌금만 예상하고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음주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핵심 표현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과 보행 상태, 사고 전후 행동,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 차량 조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 판단을 생략할 수 없고, 반대로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사고 발생 과정이 촬영된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의 주취상태 기록 등이 중요해질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다른 중대한 쟁점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의 행동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 정도와 실제 피해 회복 과정도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 사고 현장 CCTV

 

• 사고 직후 통화·신고 기록

 

•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관련 자료

 

• 보험 처리 내용

 

• 사고 후 현장조치 자료

 

• 음주 측정 결과와 측정시각

 

• 경찰의 주취상태 관련 기록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고 동반 음주운전에서 단순 음주운전 법정형과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가능성을 구분하고, 사고 영상과 주취상태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사고 사건의 죄명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운전상태와 사고 발생과정,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적절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만 나도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차량만 손상된 물적 사고라면 사람의 상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위험운전치상과는 구분됩니다. 사람이 다쳤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운전 처벌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동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 여부 자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적용 법률과 증거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적용 죄명부터 확인한 뒤 조사와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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