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 적발과 무엇이 다른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마셨는가”와 별개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거부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음주측정거부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나요?
- 2.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이 약해지나요?
- 3.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4.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이번 음주운전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어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항은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관한 처벌도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한 번 불지 않았다”는 한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경찰이 왜 음주운전을 의심했는지, 측정 요구가 어떻게 고지됐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언행과 경찰관의 설명 내용, 반복된 요구 여부, 영상자료 등이 있다면 진술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일반 음주운전 처벌과 구조가 다릅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측정거부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이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와 거부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측정거부를 음주·무면허운전의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측정거부 유형의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막연히 “겁이 나서 그랬다”고 끝내기보다는 당시 운전자가 경찰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측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단속 당시의 시간 순서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 경찰과 처음 접촉한 시각, 음주 정황을 확인받은 과정,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순서, 현장을 떠난 시각 등을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차량 블랙박스가 보존되어 있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반응이 기록된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측정 요구의 이유와 경위
• 경찰의 고지 내용
• 운전자의 실제 언행
• 측정 요구가 진행된 순서
• 현장 영상이나 블랙박스 존재 여부
•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
• 사고나 다른 위반의 동반 여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과 제5항 위반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관련 위반을 한 경우 재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측정거부 사건이 있다면 이전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된 음주운전 처벌 사건에서 측정 요구부터 거부로 판단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측정거부 사건을 일반 음주수치 사건처럼 접근하지 않고, 측정 요구의 전제와 운전자의 의사표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임의의 설명을 만들기보다 현장 영상과 단속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성립 자체에 다툼이 적은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과 사후 태도,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측면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거부로 평가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