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성분을 몰랐던 해외배송마약밀수 인천본부세관과 임시마약류 쟁점

해외에서 일반 제품으로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인천본부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마약 성분이 문제 됐다면, 상품명보다 실제 성분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식 마약류 목록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임시마약류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2. 2.제품명·광고문구와 성분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3. 3.임시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4. 4.물질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해외에서는 판매되는 제품이었는데 국내에서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임시마약류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는 아직 일반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라도 오용·남용에 따른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도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법령상 해당 성분이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광고문구와 성분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품의 겉면 명칭이나 판매자가 붙인 마케팅 표현과 실제 함유 성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된 물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뭐라고 불렀는지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당시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성분

 

• 판매자가 설명한 용도와 효과

 

• 주문자가 실제로 확인한 설명

 

• 국내에서의 지정 여부

 

•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성분

 

•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의내용

 

이러한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했는가”를 설명할 때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임시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물품의 실제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문한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는지, 성분은 알았지만 국내에서 규제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당시 화면, 상품 설명과 판매자 문의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기억을 맞추는 방식보다 당시 생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물질 분류가 달라지면 적용 처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모든 물질의 수입에 동일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58조,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는 제59조·제60조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마약밀수는 일반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위는 물질의 법적 분류, 반입량, 고의, 공모, 반복성, 유통 목적과 형사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약 여부까지 조사받는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를 물질 감정과 구분합니다. 체내 검출 수치가 특정 제품의 정확한 복용량이나 횟수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배송 제품의 실제 성분과 국내 법적 분류, 주문 당시 상품정보를 비교해 물질 인식 여부와 수입 혐의의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에서 투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치료 이력, 생활 방식, 경제적 기반, 가족 지지체계와 재활 의지를 데이터 중심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필요한 사건에서 검사결과 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는 판매되는 제품이었는데 국내에서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해외 판매 가능 여부와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규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일정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제품이 실제로 어떤 성분을 포함했는지와 주문 당시 본인이 성분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밀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투약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질 분류를 먼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투약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출 여부와 수치를 별도로 해석하고 실제 투약량을 수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재범방지·양형자료는 목적이 다르므로 초기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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