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죄와 달라지는 기준

성폭행 사건에서 상해 결과까지 문제 된다면 단순 강간죄와 다른 가중된 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형법 제297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존재와 그 발생 경위는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1. 1.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면 바로 강간치상죄가 되나요?
  2. 2.기본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해 부분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3. 3.작은 상처라면 법적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4. 4.상해가 함께 문제 될 때 확인할 증거
Q.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면 바로 강간치상죄가 되나요?
 

상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범행 과정과 연결되는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진단명과 진료일, 사건 시점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 사건 전부터 존재하던 상태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자료를 피의자가 임의로 해석해 ‘이 상처는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와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기본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해 부분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범행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문제 된 성행위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해 발생 경위도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강간이 아니니 상해도 아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장소 CCTV, 이동 직후의 영상, 사건 후 대화, 의료기관 방문시각 등이 상해 발생시점을 확인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Q.작은 상처라면 법적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상처의 크기만으로 피의자가 임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태와 의료자료 등을 토대로 법률적으로 평가됩니다. 수사에서 문제 된다면 상처의 발생원인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 될 때 확인할 증거
 

• 사건 직전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사건 후 언제 처음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 진단 또는 치료가 어떤 부위에 대해 이루어졌는지

 

• 사건 당시 행동에 관한 양측 진술이 무엇인지

 

• CCTV나 주변인의 진술로 행동 과정이 확인되는지

 

• 사건 직후 메시지에서 신체 상태가 언급됐는지

 

•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사고나 원인이 주장되는지

 

• 자신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기본 강간 혐의와 상해 발생 경위를 따로 나누고 의료 시점·동선·대화·영상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해 주장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이나 진단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보유한 당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을 삭제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해 보이도록 이미지를 자르거나 시간정보를 바꾸면 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본 강간죄보다 법정형 구조가 무거워지는 범죄이므로 ‘다친 정도가 작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기보다 상해 발생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성폭행상해#강간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