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은 일반 형법 제297조의2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특별한 가중구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행위 방식, 폭행·협박 또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를 나눠야 합니다.

- 1.장애인 대상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 제2항이 성립하나요?
- 3.피의자가 장애 정도를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 4.사건 자료는 세 묶음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이 정한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형과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피해자의 장애와 적용되는 특별법 요건이 확인되면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제6조 제2항의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법이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을 함께 요구합니다.
별도로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성의 형태가 폭행·협박인지, 장애로 인한 상태 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만남 기간, 평소 대화 내용, 장애와 관련해 직접 전달받은 설명,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행동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진단명이나 장애 정도를 사건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겉으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피의자의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경험했고 어떤 도움이나 의사소통이 필요했는지,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애 관련 공적 자료나 의료자료가 어느 시점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의 인식 자료입니다. 사건 전 메시지와 통화, 만남 횟수, 당시 피의자가 직접 관찰한 행동을 모읍니다.
세 번째는 문제 된 성적 행위 자체의 자료입니다. 폭행·협박, 구체적 삽입행위, 중단 경위와 직후 반응을 별도로 배열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장애가 있었으니 항거불능이었다”, “대화를 했으니 장애와 무관했다”와 같은 과도한 결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장애의 존재,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구체적 행위를 서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 태양을 모두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 판단을 피하고 실제 자료의 시간적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