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절차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뒤에는 판결 내용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정보 제출 절차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실제 등록대상자인지,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디에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서 미리 제출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의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법원을 다녀왔다고 모든 의무가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1.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 2.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3. 3.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4. 4.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
  5. 5.사건별 대응 방식
Q.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용 중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교정시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법률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점에는 현행 법령과 안내를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정보만 기억해서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관할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제출만 마치고 이후 변경사항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
 
1.확정된 판결문에서 적용 죄명과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초 제출기한을 계산합니다.
 
3.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항목을 확인합니다.
 
4.제출한 정보의 변경사항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5.주소·직업 등 변경이 있으면 법정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6.공개·고지 여부는 등록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등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등록대상 여부와 판결 확정일, 최초 제출과 변경정보 제출기한을 따로 정리해 후속 절차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우선 혐의와 증거를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유죄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은 등록·공개와 혼동하기 쉬운 절차입니다. 대상 여부와 기산일, 최초 제출과 변경 제출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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