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대화 전체 흐름이 중요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과 평소 친근한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줄보다 전송 목적과 표현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앞뒤 대화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는 일부 캡처만 보면 문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1.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면 모두 통매음인가요?
- 2.앞뒤 대화는 왜 필요한가요?
- 3.통매음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 4.상대방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 5.사건별 대응 방식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표현이 불쾌하거나 성적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내용,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이 어떤 대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목적과 의미를 판단할 사실이 생깁니다. 서로 언쟁 중 나온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반복 전송됐는지, 직전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표현까지 포함해 실제 대화 순서를 먼저 파악해야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가 제시됐을 때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원본 대화방 전체
• 전송 일시와 상대방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단·신고 등 대화가 종료된 시점
• 여러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각 플랫폼별 대화
• 이미지나 파일이 함께 전송됐다면 원본 상태의 파일
• 경찰이 알려준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
캡처 이미지만 있다면 그 전후 대화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해 새로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와 합의·양형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된 한 문장만 떼어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퀀스를 배열해 전송 목적, 표현의 맥락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도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일부 발췌자료와 원본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장난이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의 맥락은 변명용 배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자료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