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와 유사강간 등이 결합된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재산범죄 부분과 성적 행위 부분의 사실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구조
  2. 2.재산범죄와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3. 3.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진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4. 4.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첫 진술의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합니다
  5. 5.관련 Q&A
  6. 6.특수강도가 무혐의라면 유사강간도 함께 없어지나요?
  7. 7.합의를 하면 무거운 가중죄 적용을 막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또는 법이 정한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적용 법조가 바뀌는 순간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특수강도라는 사건명이 붙었다고 곧바로 제3조 제2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강도의 구성요건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재산범죄와 성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강도 과정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정리하면 어느 행동이 어느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재물 요구 또는 취득과 관련한 행동
 
2.위험한 물건이나 복수 인원의 관여 여부
 
3.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의 시작 시점
 
4.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행위
 
5.재물 취득과 성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관계
 
6.사건 직후 이탈·신고·통화의 시간대
 

수사기관이 하나의 폭행이나 협박을 여러 구성요건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동이 재산 취득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적 행위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진술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복수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본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되고, 사건 뒤에 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의 직접 경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통화기록, 이동 기록은 공모 여부나 사건 전후 의사연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공동으로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피의자의 역할과 인식 시점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첫 진술의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합니다
 

중대한 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진술을 길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답하고, 확인하지 못한 다른 피의자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해 제출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원본에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분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에서 재산범죄의 실행과 성적 행위의 실행을 별도 시간축으로 재구성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특수강도가 무혐의라면 유사강간도 함께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가중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사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합의를 하면 무거운 가중죄 적용을 막을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구성요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적용 법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과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법정형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복합적입니다. 하나의 사건명보다 행동별 구성요건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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