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보는 연령 기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다른 사건보다 앞서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표현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형법은 연령구간을 따로 규정합니다
- 2.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 3.연령 인식과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7.합의가 되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령과 행위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연령을 확인하는 자료가 명확하다면 추측보다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알게 된 관계라면 상대방의 프로필만이 아니라 대화 중 연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반대되는 정황은 없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예시 | 검토 목적 |
| 실제 연령 | 신분·공식 기록 | 적용 조문 확인 |
| 연령 관련 대화 | 문자·메신저 | 피의자의 인식 검토 |
| 만남 경위 | 대화 전체 흐름 | 관계 형성 과정 확인 |
| 사건 후 연락 | 메시지·통화 | 진술의 연속성 검토 |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연령, 행위 유형,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과 디지털 대화 기록을 분리해 검토한 뒤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본 대화의 시간순 흐름을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혐의 성립 자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법적 쟁점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는 다른 어떤 설명보다 정확한 연령과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을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