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미수 여부를 따지는 이유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관련 형사책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없으면 불법촬영 미수도 아닌가요?
- 2.미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 3.휴대전화에 아무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 4.포렌식을 받기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와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별도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기 작동기록, 촬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흔적, 파일 생성 여부, CCTV에 나타난 행동,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앱이 실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실행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정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결과도 검토 대상이지만 그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애초에 생성되지 않은 것인지, 자동저장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저장공간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촬영 앱 실행기록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갤러리·클라우드 상태
• 사건 장소 CCTV
• 피의자의 기기 사용 경위
• 사건 직후 행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방향의 행동은 피하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도 완성된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기기 사용 과정과 실행 단계, CCTV 및 포렌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