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연령 때문에 유사강간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은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니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그 밖의 연령대를 구분해야 하며 범행 당시의 정확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나이와 행위 방식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13세 미만이면 어떤 법률을 확인해야 하나요?
  2. 2.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모두 일반 유사강간인가요?
  3. 3.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4. 4.생일을 며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가요?
  5. 5.첫 조사 전 연령표를 별도로 만듭니다
Q.13세 미만이면 어떤 법률을 확인해야 하나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 유형의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모두 일반 유사강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유사강간과 달리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가 독립적인 법률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두 사람의 범행 당시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설명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자체를 결론으로 말하기보다 어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 만남 전 대화, 주변인의 소개 내용 등이 있다면 생성 시점과 전체 맥락을 보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정 정보나 외모를 근거로 나이를 추측했다는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이후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Q.생일을 며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가요?
 

연령이 구성요건을 가르는 경계에 있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은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공적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연령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이 객관적 요건이고 어느 부분이 고의와 관련되는지 변호인 의견에서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연령표를 별도로 만듭니다
 

사건이 여러 차례라면 각 날짜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를 표시하고 적용 가능 조문을 별도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상대방과의 관계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행위가 주장되면 범행 시기별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행일·생년월일·행위자 나이와 실제 전달된 연령 정보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령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단순한 주변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먼저 확정한 뒤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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