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검토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형자료 체크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하는 방식은 자료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생활관리와 상담·교육, 피해 회복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등을 사건 전체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생활환경도 재범 방지 계획의 일부입니다
- 3.관련 Q&A
- 4.가족이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쓰면 충분한가요?
- 5.재범위험성평가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거와 생업,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 회복 노력, 음주·중독성 물질 관련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도 구조를 보면 재범 방지는 단순한 다짐보다 생활환경과 행동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먼저 확인할 기준 | 검토 자료 |
| 혐의 인정 여부 | 진술 및 사건 기록 |
| 사건 단계 | 경찰·검찰·재판 진행 상황 |
| 재범위험성 |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 |
| 생활관리 | 직업·거주·가족 환경 |
| 재발 방지 | 상담·교육·치료 이력 |
| 피해 관련 사정 | 적법하게 확보된 회복 자료 |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과 거주환경, 가족의 관리 가능성, 상담 지속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원서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가 실제 생활 모습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수보다 내용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상담·교육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양형자료 구조를 설계합니다.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환경과 맞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관리 자료를 연결하여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