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대화가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 되는 기준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가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일정한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 대화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일 문장보다 대화의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연령과 구체적인 유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1.현행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 2.대화 시퀀스를 보는 방법
- 3.단순한 부적절한 대화와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 4.첫 조사에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5.관련 Q&A
- 6.한 번 성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 7.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괜찮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인·권유’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대화 일부를 떼어내기보다 전체 시퀀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화를 분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최초 연락 시점과 연락을 시작한 사람
• 상대방이 연령을 밝힌 시점
• 연령을 확인한 뒤에도 대화가 이어졌는지
• 성적인 주제가 처음 등장한 경위
• 같은 요구가 반복됐는지
• 사진·영상·신체 노출 등을 요구했는지
•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
• 금전·선물·편의 제공 이야기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요구를 계속했는지
대화방에서 특정 문장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전체 대화가 오히려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대화라고 해서 곧바로 특정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영상 전송이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 단계의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촬영이나 성매수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대화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목적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의 횟수와 내용이 장기간 반복되고 구체적인 요구까지 이어졌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대화를 먼저 시작했고 피의자가 대화를 중단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시간순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채팅 전체를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연령 인식 시점, 반복성, 유인·권유 표현을 구분해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화 횟수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유인·권유 행위는 별도의 구조이므로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화제를 꺼냈는지는 사실관계의 일부이지만 그것 하나로 형사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어떤 대화를 지속했는지,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단어 몇 개보다 전체 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 전에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편집하지 말고 연속된 원본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