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자료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1. 1.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
  2. 2.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3. 3.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6. 6.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이 공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다룰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확인할 부분주의할 점
피해 회복 관련 자료실제 진행 여부과장하지 않기
합의 관련 자료절차와 의사직접 접촉을 임의로 시도하지 않기
반성문피해에 대한 인식피해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재범 방지 자료향후 행동 변화선언보다 실행 기록 중심
재범위험성평가위험·보호요인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
 


 
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재범위험성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후 정황을 설명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살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 평가 결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축에서 양형자료를 보완합니다.

 


 
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발 방지 행동이 없다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춰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시작하고 이를 객관 자료로 남겼다면 이후 변화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양형자료 흐름 안에서 연결해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에 따라 추가 피해나 접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두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서 피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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