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포렌식 기록이 갖는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취득·인식·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파일의 위치와 생성경로, 실제 재생 흔적, 다운로드 방식이 사건 판단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있었다’거나 ‘직접 저장한 적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 1.현행 아청법은 시청도 처벌하나요?
  2. 2.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면 바로 소지로 인정되나요?
  3. 3.스트리밍으로 봤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4. 4.우연히 열린 영상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현행 아청법은 시청도 처벌하나요?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 조문에서도 시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오면 바로 소지로 인정되나요?
 

포렌식 결과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폴더에 저장된 원본인지, 메신저 앱이 자동 생성한 캐시인지, 썸네일만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에서 자동 동기화된 것인지 등에 따라 기술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파일의 실제 저장경로
 
2.다운로드 또는 생성시각
 
3.재생 이력
 
4.검색기록
 
5.동일 자료 반복 다운로드 여부
 
6.별도 폴더 이동 여부
 
7.파일 공유·전송 여부
 
8.계정과 기기의 실제 사용자
 


 
Q.스트리밍으로 봤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현행법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장파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자료가 재생됐고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이용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우연히 열린 영상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연한 노출인지 반복적인 검색과 시청이 있었는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기록, 검색어, 방문 횟수, 다운로드 내역 등이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우연이었다’는 주장만 만들기보다 실제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파일의 위치만 보지 않고 다운로드·재생·검색 기록을 함께 분석해 고의적인 이용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포렌식 사건에서는 데이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과 직접저장, 단순 유입과 반복적인 이용은 기술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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