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를 부인할 때 CCTV와 결제내역을 연결하는 방법
강간 혐의를 부인할 때 CCTV와 카드 결제내역은 ‘무조건 무혐의를 만들어 주는 자료’가 아니라 양측 진술의 시간·장소를 검증하는 객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이동기록과 맞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1.CCTV만 확보하면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 수 있나요?
- 2.카드 결제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같이 봐야 하나요?
- 3.경찰이 휴대전화나 자료를 압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4.제가 직접 주변 업소 CCTV를 다 받아오면 되나요?
- 5.동선을 재구성하는 체크리스트
CCTV에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촬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은 주로 이동시각, 출입, 동행 여부, 당시 외관상 행동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아무 장면이 없으니 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서 특정 시각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영상이나 출입기록과 차이가 있는지처럼 구체적인 쟁점을 검증하는 데 활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결제내역에는 날짜와 시각, 가맹점 등이 남을 수 있어 이동 동선을 재구성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서 출발했다고 한 시각과 실제 결제 시각, CCTV상의 이동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직접 결제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준칙 역시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 범위를 범죄혐의 소명에 필요한 범위로 정하고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영장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CCTV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보관주체의 절차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신속하게 특정해 보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영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어디의 어느 시간대 영상이 필요한가’를 먼저 구체화해야 합니다.

• 만남 약속 메시지의 시각
• 실제 첫 결제 시각
• 이동수단 이용 기록
• 건물 또는 주차장 출입 가능 영상
• 두 사람의 통화시각
• 문제 된 시점 전후 카드사용
• 사건 직후 이동기록
• 집이나 다른 장소로 돌아간 시각
• 이후 첫 메시지 또는 통화
• 각 기록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대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CCTV 한 장면이나 결제 한 건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설명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선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진술에 맞게 자료를 선택적으로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결제내역의 힘은 개별 자료가 아니라 연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시간축을 가리킬 때 피의자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